예규·판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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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457생산일자 1987.07.11.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주택단지입니다. 정해진 업무는 시설관리, 단지관리운영 등 이고 직원의 급여지급, 세무서 정산신고, 근로소득세 납부, 물품구매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3개월마다 해당세무서에 신고가 세무서와의 유관업무입니다.
○ 따라서 관리대표자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상가관리까지 하다보니 여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겠기에 해당 세무서에 문의한바 상가관리는 아파트와 달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등 면세의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의견이 나와 귀부에 질의함.
○ 다른 상가관리 부서(주택관리인이 관리하는 곳) 아파트와 똑같이 처리되오 면세조치하여 등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