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사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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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458생산일자 1987.07.11.
AI 요약
요지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점을 ○○에 두고 공장을 ○○시(이하 ○○공장이라 함)에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나. 본점이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은 수출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하여 본점을 거치지 않고 직집 선적하여 수출합니다. 물론 수출명의자는 본점이며 수출에 관련된 모든 수속은 본점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 선적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3....11에 의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공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바 귀견은 어떠한지 여부
나.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분을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기로 승인받을 경우
(1) ○○공장에서 수출선적하는 수출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바 귀견은 어떠한지 여부
(2) 전항 수출금액은 ○○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 않고 본점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귀견은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