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소비22601-403, 1987.05.18)되는바, A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사실행위가 있는 경우에 동 기부채납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과세물건의 거래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실행위]
가. A 사업자는 1986.12.30. B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 규정된 기부채납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음.
나. B지방자치단체는 1987.01.09. A사업자에게 “기부채납승락”이라는 제목하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2에 의거 귀사에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승낙하고..”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음.
다. B지방자치단체는 1987.05.15. A사업자에게 “시설 무상사용허가”라는 제목하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상사용허가 하니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갑, 을, 병, 설]
(갑설)
- 「사실행위 가」의 시점인 사업자가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한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을설)
- 「사실행위 나」의 시점인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승낙한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병설)
- 「사실행위 다」의 시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한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허가를 통지한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