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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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22601-1474생산일자 1987.07.14.
AI 요약
요지
원도급 회사에게 납품 설치한 가설 조립식건물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철재 조립식건물을 제조 설치하는 회사로 건설업법에 의하여 전문공사업 면허(철물공사업)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나. 당사가 납품 설치한 조립식 건물은 공사가 끝나면 해체 철수하는 가설재로서(현장사무실 창고용) 공급받는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사가 원도급 회사에게 납품 설치한 가설 조립식건물이 국민 주택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일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항 1호와 동법 시행령 제58조 1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