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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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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 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부가22601-1475생산일자 1987.07.14.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980, 1982.04.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업태 : 서비스, 종목 : 선원송출과 면세사업인 업태: 수산업, 종목 : 원양어업(유자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양어업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일부가 수출하기에 위 면세사업 부분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 1987.04.07 위 수산업에 공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할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단, 직전사업연도중 수산업에서 어획한 것 중 20%는 수출하고 80%는 국내판매(국내판매는 면세포기에 불구하고 면세됨)하였으며 선박공급가액은 268,000,000원입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에 의거 선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68,000,000×20/100 = 53,600,000원이다.

 (을설)

  - 면세표기하였던 사업자가 그 후 령 47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적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과세사업자이며 선박 자체가 과세물건이므로 선박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 부가1265.2-980, 1982.04.19

과세사업(면세포기사업 포함)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