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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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시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부가22601-1492생산일자 1987.07.15.
AI 요약
요지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당해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당해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법인에게서 영업용 건물 및 토지를 아래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구입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 지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아 래
총매매대금 : 1,076,900,115원
대금지급방법:
1986.01.29 | 계약금 | 108,000,000원 |
1986.03.29 | 1차 중도금 | 216,000,000원 |
1986.05.29 | 2차 중도금 | 216,000,000원 |
1986.10.29 | 3차 중도금 | 216,000,000원 |
1986.12.29 | 잔금 | 320,900,115원 |
나. A법인은 잔금지급시기인 1986.12.29일 이전인 11월01일자로 B법인과의 합의하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잔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