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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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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등록장소
부가22601-1501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입차량(화물자동차)을 경영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가. 화물자동차를 여러대 갖고 있으면서 한 운수회사에 지입하지 아니하고 각각 지입회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의 경우는 차량이 등록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이 경우에 본인으로서는 각 지입회사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같은 지입차량으로 운수업을 하면서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게 되므로 업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사업장을 별도로 하여(지입회사소재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