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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502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귀 질의의 경우 B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일본국 법인 A가 1986.06.01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뒤, 과학기술처 장관의 외국용역발주 승인을 얻은 내국법인 C와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1987.04.01 개정) 및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900(1987.05.04)에 따라 1987.04.01부터 면세용역이 되었습니다. 본사인 A는 A와 C간에 체결된 상기 계약과 직접 관련된 일부의 기술용역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 B로부터 1987.04.01이후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아 C에게 제공하고, 동 용역대가를 A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용역원가로서 손금산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용역의 대가는 본사인 A가 일본에서 B에게 직접 지불할 경우, 부가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본사인 A가 대가를 지불하는 때에 A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는바, 귀청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다 음

 (갑설)

  - A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할 필요가 없다.

 (을설)

  - 본사인 A가 B에게 용역대가를 일본에서 지불하는 시점에서 A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병설)

  - A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