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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부서별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
부가22601-1503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 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부서별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월중 일부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고 나머지 일부만 월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일부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 고정 거래처(공급자)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자 측의 어느 사업부에서는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또 다른 사업부에서는 재화의 공급(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각 사업부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적법성 여부

나. 동일 고정 거래처(공급자)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바 그중 일부가 재화의 공급(거래)시 교부되어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는 제외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적법성 여부.

다. 동일 고정 거래처(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어느 달은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어느 달은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편의상 개별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수하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개별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적법성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가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공제규정상 적법성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