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 다의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 고정 거래처(공급자)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자 측의 어느 사업부에서는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또 다른 사업부에서는 재화의 공급(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각 사업부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적법성 여부
나. 동일 고정 거래처(공급자)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바 그중 일부가 재화의 공급(거래)시 교부되어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는 제외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적법성 여부.
다. 동일 고정 거래처(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어느 달은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어느 달은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편의상 개별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수하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개별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적법성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가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공제규정상 적법성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