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현황]
가. 당사는 보세구역내의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해외로 수출, 국내의 보세구역내로의 수출용 원자재로써도 공급하여, EX 공장(일반공장)데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시판도 하고 있음.
나. LOCAL L/C에 의하여 당사의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공장인근 소재지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것은, 공장사업자등록번호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 소재지 인근거래처에 공급하는 것은 본사사업자등록번호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본사와 공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있음)
다. 현황 가,나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공장에서 제품을 본사로 운송하여 본사에서는 LOCAL L/C에 의하여 본사소재지 거래처에 납품하고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당사의 거래처가 일반공장인 관계로, 당사의 공장소관 세관으로부터 수입면장을 발급받아 일정기간동안, 관계유예를 받고 관세유예 기간이 지난후, 당사의 거래처가 세관에 관세등을 납부할 때, 당사의 공장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당사의 거래처는 동일거래에 대해서 중복으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 거임.
[질의]
가. 현황 다에서 공급받는 자가 동일거래에 대하여, 중복으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공급자인 당사는 제품출하시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현황 다의 내용이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질의 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가산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