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1986년 01월 “갑”사와 건물(상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갑”사의 자금능력의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오고 있던 중 당사에서는 준공검사 미필상태에서 “갑”이 가사용중인 당사가 공사완료한 동건물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대위보존 등기를 필하고 “갑”으로부터 공사금 담보조로 제공받은 동건물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소송을 진행하여 오던 중 양사는 “감정 평가금액으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고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부분 (제외 여부는 추후 감정기관에 조회키로 함)에 대한 가격은 별도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화해 약정을 체결하고 감정 평가금액으로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공유 지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러나 양사는 별도 합의키로 한 감정 제외부분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조회하였으나 명확한 회신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는 건물인도를 요청 하였으나 “갑”사는 감정기관 조처 없이 감정 제외 되었다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주장하면서 동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을 명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당사는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갑”사는 시설비 청구의 반소(감정 제외부분 가액 청구 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당사 소유권 이전등기만 필하였을 뿐 명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때 당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물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에 대하여
(갑설)
-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건물의 공급시기이다.
(을설)
- 실제 명도 받은 날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병설)
- 건물가액이 확정되는 시기(반소청구 판결일)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질의2]
만일 “갑”이 고의로 질의 1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급 받는 자 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경우의 구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