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에 공급시 의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에 공급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1527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 건설 종목 : 조경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댓가를 받고 있으나 매출에 의한 부가세는 납부되면서 매입세액에는 혜택이 없으므로 이는 필히 의제 매입(임산물)에 해당됨이 옳다고 사료되오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에 의거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