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개월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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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월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1528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거래 내용에 있어 고정 거래처로부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4,5월분 각각 수취하여야하나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4월,5월분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한 장으로 수취한바 이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나. 거래내용
다 음
실거래내용 | 세금계산서 발행 | ||||
거래년월일 | 공급가액 | 세액 | 작성년월일 | 공급가액 | 세액 |
1987.04월 | 5,000,000 | 500,000 | |||
1987.05월 | 10,000,000 | 1,000,000 | 1987.05.31 | 15,000,000 | 1,500,000 |
(갑설)
- 매입세액 1,500,000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야하나 한 장에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을설)
- 매입세액 500,000(04월분)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 04월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로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되어야 하나 05월분은 법령상에 규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교부된 정당한 매입세액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