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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22601-1529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의 규정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장중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한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당사업장(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기 위한 각종 원재료를 매입한 후 배를 만들기 위하여 배 가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소모량 부분만큼 해당된 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문2]

 그리고 위 문1의 금액이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을 보면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와

  나.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위 가. 나의 예를 들어 보았으나 가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해설이 이해가 잘 안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