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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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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2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효사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법인설립일 1986.12)

○ 낙농 및 비육우용 발효사료의 제품생산 원재료는 옥피, 소맥피, 엿밥, 옥세실, 배아박, 두육박, 맥주박, 주정박, 과실박, 칼슘, 미생물(젖산균) 등입니다.

○ 또 발효공정은

 원재료→혼합→포장→발효기간(3∼4일)→완성→판매

  가. 당 업체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