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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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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현물로 환원 배분시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22601-1530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토지 등 소유자인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의거 건축물 등으로 현물로 환원 배분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준공한 건물을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일부는 보류 건물로 일반인에게 분양 처분하여 그 댓가로 금전을 지급받아 소요경비로 충당하고,

○ 보류지 중 공사 완료 공고일 1년 후인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남은 잔여 보류지를 별첨 관리 처분계획 인가서 사본 “나” 분양설계5)에 (나)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인 각 조합원에게(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얻어) 각자의 지분율에 의거 건축물등으로 현물로 환원 배분하였을 경우에도 제3자가 아닌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로 환원하므로서,

○ 재무부 소비22601-1216호 1985.12.05일자 동건, 예규통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