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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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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531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1235-2021, 1978.07.10 ※ 부가1265-1363, 1984.07.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서 ○○물산(○○-○○-○○) 상호로 피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장소에서는 수출 및 내수 판매의 증가로 인하여 피혁제공품만 생산하고 ○○시 ○○구 ○○동에 본인명의로 ○○물산 제2공장을 신설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세금계산서 문제

 ○○시 ○○구 ○○동 ○○물산에서 재공품을 신설하는 ○○구 ○○동 ○○물산 제2공자에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수출의 경우

 ○○구 ○○동 ○○물산으로 L/C가 래도하고 수출제품은 신설하는 ○○구 ○○동 ○○물산 제2공장에서 완성하여 인도 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영세율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면, 첨부 서류는 ○○구 ○○동 ○○물산의 L/C 또는 수출면장 첨부되면 되는지 여부

다. ○○구 ○○동 ○○물산은 매입만 발생하고 신설되는 ○○구 ○○동 제2공장은 매출만 발생할 경우에 있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은 신설되는 ○○동 제2공장 사업등록 신청일에 주사업장인 ○○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승인을 받으면 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