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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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532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당해 소득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이사장 개인 소유분 토지가 산한 대학의 캠퍼스 진입로에 면하고 있고, 그 중 일부를 이사장과 대학학장의 합의로 무상 임대차계약에 의거 학생들의 캠퍼스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이사장과 산하기관인 대학과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된다면 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