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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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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22601-1533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장은 건물 임대업으로서 토지는 10명 공유, 건물은 각 개인으로 분할 등기가 되어 있고,

○ 입주자에 건물 임대는 각 개인의 지분만큼만 각각 임대 할 수 없어 각 개인 지분을 합한 면적으로

○ 일괄 임대를 하고 있는 바,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 등록이 아닌 각 개인의 분할된 건물 면적에 대한

○ 각 개인의 단독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263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