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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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2601-1534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점을 두고 종합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며,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여 리조트 사업(호텔 경영. 음식 숙박 포함)및 부대 영업과 휴양지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 동 리조트사업 및 부대사업(휴양지개발사업 포함)은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지점 회계처리에 의한 사업본부 제 독립회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정책(재무구조 개선 등)의 일환으로, 동사가 겸업하던 동 리조트 사업 및 부대사업(휴양지개발사업 포함)을 별첨 계약서(안)과 같이 제3자에게 관련 자산, 부채는 물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공사(건설 가계정)까지 포함하여 양도 양수할 경우에
○ 동 양도 양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