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여부부가22601-1546생산일자 1987.07.23.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의 분배 및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의 분배 및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대지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재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사업자 등록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매 식장 주류 및 건설 조명 공사를 하여오다가 금번 동일 지번 가구내의 세대주인 박○○와 남편과 본인의 금융지분인 대지위에 건축 자금을 공동 출자하여 예식장과 부대시설인 미장원, 대중음식점 등을 짖고 일부는 임대하고 예식장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사온바,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현재 대지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제 세금공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