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고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고(서울시 허가제46허) ○○시 ○○구 ○○동 ○○ ○○동 ○○호에서 (주)○○자동차 판매 상사를 근7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번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좀 나은 방법으로 영업 실적을 높이고져 ○○보증보험(주)와 중고자동차 할부 판매 포괄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과는 할부 융자 계약을 맺고 중고 자동차 할부 판매를 하고져 수속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가. 저의 업종은 상품(차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탁 알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회사가 내는 세금은 위탁 알선 판매이기 때문에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및 그에 따른 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의 회사는 구매자가 할부를 원해 할부 판매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알선수수료를(법정수수료) 징수하는 대신 구매자와 저의 회사 간에 할부 특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는 보증 보험을 청약하고 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저의 회사에 증권을 제출하면 저의 회사는 차량을 인도하면서 금융기관에 구매자가 적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구매자가 적금 대출 신청 위임장을 저의 회사에 제출하면 저의 회사는 보험증권 및 위임장을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고 판매자에게 차량 잔금(차량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적금 불입 불이행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 지급 받게 됩니다.
이때 저의 회사와 보증보험을 할부판매 보증보험 포괄 계약을 맺기 때문에 편의상 저의 회사는 피보험자겸 근저당 설정권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 현재와 같이 알선처리로 하여도 무관한지 여부
잘못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 되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위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과 중고자동차 할부판매 포괄계약을 맺고 할부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행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