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을 체결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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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가능여부부가22601-1548생산일자 1987.07.23.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하려 합니다.
이때 허가증으로 공동명의로 갱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