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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후 공급가액 변동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1549생산일자 1987.07.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또는 차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또는 차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고 동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관세미포함) 차월에 상기 공급한 재화의 물품인수증 및 LOCAL L/C에 의거 세관으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거래선에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당초 LOCAL L/C에 의한 공급가액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액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고, 동 거래선에 대하여는 매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매월 전월 매출분에 대한 관세 환급금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 동일 거래선에 대한 물품인도 및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물품인도일자

금 액

세금계산서 발행

비고

1987.04.02

1987.04.10

1987.04.19

1987.04.28

500

1,000

700

800

1987.04.30일자

\3,000 1매 발행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1987.05.04

1987.05.12

1987.05.18

1987.05.29

600

700

800

1,500

물품대

05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소계)

(3,600)

1987.05.10

1987.05.25

1987.05.27

300

200

100

관세(04월에 공급한분에 대한

관세 환급금에 해당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05월에 발급받아

동 거래선에 청구한분임)

(소계)

(600)

 (갑)

  - LOCAL L/C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회계단위로 물품대와는 별개로 동관세환급금 부분만을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예 05월 31일 600원 1매)

 (을)

  - 당초 공급대가에 대한 수정 (추가)사항으로 발생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예 05월 10일 300원, 25일 200원, 27일 100원 3매)

 (병)

  -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해당 월의 물품 공급가액과 합계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예 05월 31일 4,200원(3,600+600) 1매)

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매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고정 거래선에 대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해당월 이후에 동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해당하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때에 동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

  -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때에는 추가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월의 정상적인 다른 재화의 공급가액과 가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통합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