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고 동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관세미포함) 차월에 상기 공급한 재화의 물품인수증 및 LOCAL L/C에 의거 세관으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거래선에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당초 LOCAL L/C에 의한 공급가액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액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고, 동 거래선에 대하여는 매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매월 전월 매출분에 대한 관세 환급금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 동일 거래선에 대한 물품인도 및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물품인도일자 | 금 액 | 세금계산서 발행 | 비고 | |
1987.04.02 1987.04.10 1987.04.19 1987.04.28 | 500 1,000 700 800 | 1987.04.30일자 \3,000 1매 발행 |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 |
1987.05.04 1987.05.12 1987.05.18 1987.05.29 | 600 700 800 1,500 | 물품대 | 05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
(소계) | (3,600) | |||
1987.05.10 1987.05.25 1987.05.27 | 300 200 100 | 관세(04월에 공급한분에 대한 관세 환급금에 해당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05월에 발급받아 동 거래선에 청구한분임) | ||
(소계) | (600) | |||
(갑)
- LOCAL L/C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회계단위로 물품대와는 별개로 동관세환급금 부분만을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예 05월 31일 600원 1매)
(을)
- 당초 공급대가에 대한 수정 (추가)사항으로 발생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예 05월 10일 300원, 25일 200원, 27일 100원 3매)
(병)
-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해당 월의 물품 공급가액과 합계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예 05월 31일 4,200원(3,600+600) 1매)
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매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고정 거래선에 대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해당월 이후에 동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해당하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때에 동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
-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때에는 추가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월의 정상적인 다른 재화의 공급가액과 가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통합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