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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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확정 신고서의 제출여부부가22601-1550생산일자 1987.07.23.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아닌 때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 및 법 제19조에 의거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총괄납부하고 있는바, 종된 사업장 폐업신고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는지의 여부
(갑설)
- 종된 사업장이 폐쇄된 시점의 과세기간에 총괄 납부승인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총괄납부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을설)
- 종된 사업장이 폐쇄됨과 동시에 총괄 납부승인은 자동 철회되므로 종된 사업장 폐업신고 시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