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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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22601-155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도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재화의 지가 공급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당사는 판매회사로 제조회사에 물품을 주문하면 제조회사에서 “물품이 인도되기 전”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하는데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사에서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당사는 A사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통상적으로 판매하지만 당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자가소비(고정자산 처리)하였을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게기한 재화의 공급이 아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