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구입한 면세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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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구입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부가22601-1562생산일자 1987.07.25.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불량 또는 변질로 제조과정에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원재료 중 불량품 또는 변질품을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품목인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사료를 만드신 사업자가 면세옥수수가 제조과정에서 변질로 인하여 부산물이 되어 부산물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품목으로 신고하고 있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