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자로서 추럭 1대를 가지고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제가 모 동에서 시행한 하천준설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운반하는 계약을 1986.08.01 체결함에 있어 다른 일반사업자와 경쟁하여 견적을 내었더니 다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850,000원과 \3.960.000원의 견적가에 비해 저는 \3,696,000원에 최저가격으로 낙찰되어 계약한 이후 사업을 완료하고, 대금까지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구청에서 감사를 하였는데, 저는 과세 특례자로서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총액으로 영수금액을 기재 하였더니, 감사담당자 얘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예정 가격 작성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예가를 정하고 이에 대한 총액금액에 대해 최저가 견적을 보았기 때문에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 10%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부가가치세 해당금액 만큼 과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 해당금액 \336,000원을 환수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저는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왜냐하면 과세특례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건별로는 구분하지 않지만 부가세 납부신고기간에 외형액에 대해서 세무서가 정한 일정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계약 사무처리 규칙에도 예정가격은 거래 실례 가격으로 하고 거래 실례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를 낙찰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는 일반 사업자와 함께 견적을 내어 예정가격에 대한 최저 낙찰금액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가 과세특례자라 하여 낙찰금액에서 다시 부가세 10%를 공제 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러하오니 저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구청 감사 처분이 옳은 것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