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호텔업과 골프장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호텔과 골프장은 약 1Km정도의 거리이며, 지번도 상이하고 내부적인 업무체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영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소재지 신고도 골프장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은 호텔지번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먼저 사업장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호텔과 골프장이 인접하고 있으나, 지번상으로도 완전히 독립지번일 뿐만 아니라 호텔과 골프장 사이에 노선버스 도로(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외관상으로도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음이 명확하고, 또한 내부적인 업무상태를 살펴보면 골프장 내에 별도 사무실을 갖추고 골프장 관리이사를 중심으로 수십명의 종업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골프장 사용에 대한 계약·장비임대 등 사무를 보면서 사무처리내용을 매일 호텔내 경리과로 인계하여 호텔내 경리과에서 기장처리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 신고보고업무를 행하고 있는바,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골프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록함이 마땅하다.
(을설)
- 골프장 내 사무실은 일부 계약·장비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문위주이며, 사실상 업무총괄이 호텔내 경리과에서 이루어지고 동일 사업자이므로 업무를 총괄하는 호텔지번으로 겸업자로 등록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