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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부가22601-157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는 사업 개시 후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같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나. 소정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게 되는 바.

다. 이 경우

 (1) 사업자등록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예컨대 1986.01.01 개업인데 1986.01.23 등록신청)에 등록을 했어야할 당해 과세기간 (1986.1기 해당)은 미등록자로서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이 법리상 당연하나

 (2) 동일과세 기간내(1986.01.23)에 등록신청(과세특례적용신청 포함)을 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1986.2기)부터는 1986.1기 과세표준을 년으로 환산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될 시는 본인 등록신청에 이거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것인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위의 경우 비록 과세특례적용신청과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하나 등록신청기간을 경과한 미등록사업자 이므로 2개 과세기간(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라야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과세특례자로 할 수 있다.

  (을설)

   - 비록 등록하여야 할 기간을 일실하였다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사업자등록 (과세특례적용신고 포함)을 하였다면 등록하여야할 당해 과세기간(1986.1기)만 미등록자로서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 (1986.2기)부터는 전지 과세표준금액의 환산 내용에 따라 과세특례자에 해당 될 경우 본인 신청 내용에 의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등록의무의 해태(3일)에 대한 제재는 1과세기간의 중과로써 충분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전단과의 형평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