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정된 과표와 세액을 합산신고하고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정된 과표와 세액을 합산신고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582생산일자 1987.07.28.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과세기간내인 과세기간 최종 03월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당해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이상의 제조장을 가진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인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및 총괄납부 그리고 제출방법에 대한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질의]

 확정신고시 동수정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제조장의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된 과표와 세액을 부기하여 합산신고하고 아울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또는 환급)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가능하다

  (을설)

   -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