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현재 한국조폐공사에 ‘88 OLYMPIC 기념 주화용 은화소전을 비롯한 각종 소전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나. 정부투자기관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63조의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68조 등의 조항에서 명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법상 계약 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 비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등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에서처럼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 최초계약금액 : \1,100/개
나. 최초계약금액 내역 총 원 가 : \1,000개
부가가치세 : \100개
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 조정금액 : \200/개
라.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A의 방법)
- (최초 총원가 \1,000/개 + 조정금액 \200/개) × 10% = \120/g의 부가가치세 발생
- 따라서 새로 조정된 계약금액은 \1200/개 + \120/개 = \1,320/개
(B의 방법)
- 최초계약금액 \1,100/개 + 조정금액 \200/개 = \1,300/g.
- 따라서 조정된 계약금액은 \1,300/g이며 실제 부가가치세는 최초계약금액에서 산출된 \100/개로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