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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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158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조달청 관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거래내용 (예)
(1) 납품지시일자 : 1986.11.28
(2) 납품기한일자 : 1986.12.31
(3) 인도 조건 : 공장상차도
(4) 수량 : 2,954톤
나. 물품인수 절차 : 수요기관은 분한 납품지시서에 명기된 납품장소에서 현품을 검수하고 검사 및 검수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검사 검수일자(요청, 완료)를 명확히 기재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 사유발생 내용
폐사는 관수 물품을 분할납품지시서에 의거 공장 상차도로써 부가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물품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물품공급분에 대하 월합계 계산서를 11월 30일자로 발행하고 12월 0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잔량 공급분에 대하여는 12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요기관(○○시청)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 물품공급분 전량에 대해 12월 27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요구하는바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