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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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영세율적용부가22601-159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외국 화문 운송주선 및 운송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나. 업무내용은 (주)○○가 해외에서 수주하여 건설하고 있는 기자재를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한국 등지에서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운송은 당사가 운송하도록 (국내외 선사와 용역공급 계약)계약 체결하여 수행하는 복합 운송업체입니다.
다. 운송(용역) 대금은 외화로서 (주)○○건설에 입금되어 원화로서 당사는 수령하고 있습니다.
라. 영세율 적용 대상과 첨부서류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선박의 외국항행 용역(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영제25조)에 해당되는지
나. 첨부서류로서 제2호 서식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로서 가능한지.
다. 기타 외화 획득(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영제26조)에 해당되는지
라. 첨부 서류로서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으로서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