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부가22601-15생산일자 1987.01.07.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매입 세액공제대상 농산물(밀가루, 옥수수, 대두등)을 제조업자 “갑”이 수입하고 이를 제조업자 “을”에게 빌려주어 재화의 생산에 공하게 하고 “을”은 동일 재화의 재고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갑”에게 반환하여 “갑”이 재화의 생산에 공하였을 경우, 이의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 쌍방간에 발행한 취득원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된 계산서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계산을 해야 된다면, “갑” “을”양사가 자기가 직접 수입한 농산물을 바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수입면장기준으로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FOB 가격에 의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했을 때 보다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 불합리성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의 의제매입세금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차 질의함.
(갑설)
- 악용의 소지가 있고 세수가 줄더라도 “갑” “을”양사는 쌍방이 발행한 본선인도 가격이 아닌 부대비용등이 포함된 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수입재화의 의제매입 세액계산은 본선인도가격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자 “을”은 “갑”의 수입 면장 사본을 제공받아 이의 본선인도가격 환산금액에 의해 의제매입 세액계산을 해야 하고 제조업자 “갑”은 마찬가지 요령으로 “을”의 수입면장 사본을 제공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