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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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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여부
부가22601-1606생산일자 1987.07.31.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업체는 컴퓨터판매업체로서 프로그램개발을 타업체에 의뢰하고 개발비를 지급할려는 바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