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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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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여부
부가22601-160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나타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은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가 출자상인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여우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며 2. 동 점포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동 점포를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민법 제32조의 의한 사단법인이며 내무부공설시장 민영화 방침 및 절차 5가 (1)에 의거 공설시장 매수 재원은 상인이 부담하여 점포는 지분소유(출자금액 비율)토록 하여 관리비만 부담하게 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시장대지, 건물 법인등기)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거 인정상여 처리하는 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2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