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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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가 무었을 의미하는지 여부부가22601-1613생산일자 1987.07.31.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내용
(1) 당법인은 제품판매 정책상 거래처에 당사제품 판매수량, 품질, 공급대가의 결제등 공급조건에 따라 매출 에누리를 해주고 있음.
(2)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조장 또는 직매장에서 출고시에 통상공급가액에 의하여 발행하고 에누리는 동일자에 본사 판매관리부에서 거래처별로 상기 조건에 따라 약정된 에누리율을 적용, 에누리금액을 확정하여 별도로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란과 세액란을 차감 수정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회계 처리 예시
예 시 | 세금계산서 발행 | 회 계 처 리 | |
6/10 | A 제품 1000개(@5000)를 갑에게 매출한 경우의 기표처리 | 6/10 매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액 \500,000)을 발행 (공장 영업부 및 직매장) | 6/10 외상매출금 5,500,000 매출 5,000,000 예수부가세 500,00 (경리부) |
에누리에 대한 기표처리 | 6/10 매출 △350,000 부가세 △ 35,000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관리부) | 6/10 매출에누리 350,000 예수부가세 35,000 외상매출금 385,000 (경리부) |
다. 질의내용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한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