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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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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1614생산일자 1987.07.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학교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학교법인이 면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바, 수익사업(부가가치세과세대상업)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 등기 사항의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변경을 하기 전에 수익사업용 기계를 매입한바,

 가. 이 경우 수익사업용 기계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매입세액 불공제시는 상당한 사유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