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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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1614생산일자 1987.07.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학교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학교법인이 면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바, 수익사업(부가가치세과세대상업)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 등기 사항의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변경을 하기 전에 수익사업용 기계를 매입한바,
가. 이 경우 수익사업용 기계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매입세액 불공제시는 상당한 사유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