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물품의 업무 등을 대행케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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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물품의 업무 등을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부가22601-1615생산일자 1987.07.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 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유무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 ※ 부가1265.2-2506, 1982.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수출품 생산 업자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본인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데 대한 수수료를 무역외 지급 인증을 받아 외화로 지급(송금)할 경우에 그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또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식승인(“예” 미국은 FCC, UL. 카나다는 C.O.D. 일본은 J.I.S.등)을 받아야 하는 바 본인은 해외에 지사나 연락 사무소 등이 없는 관계로 해당국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무역외 지급인증을 받아 외화로 지급(송금)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가. 나의 경우 지급(송금)하는 알선 수수료 및 대행 경비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만약 하여야 한다면 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