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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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한 것의 당부부가22601-1616생산일자 1987.07.31.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간세1235-2700, 1977.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 조경수 생산자가 자가생산된 수목(100%)을 발주처에서 식재장소를 정하지 않고 식재자의 설계에 의하여 식재 하였을때와 같은 조건으로 타인의 수목(매입)을 자가 생산된 수목을 합하여 식재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상기 조건으로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 가액만을 계약수령하였을때 세무당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 발주처에서 식재장소를 설계하여 발주처 감독하에 식재 조건으로 자가 생산된 수목(100%)을 납품하였을때와 같은 조건으로 수목을(매입) 자가 생산된 수목을 합하여 납품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2) 상기 조건으로 납품하고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 수령하였을 때 세무당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