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자산의 명의개서 인도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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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자산의 명의개서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1619생산일자 1987.07.31.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산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987.07.22자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14, 1983.1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무소 수임업체중 (○○제과공업) 1986년 05월 17일자에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체결에 의하여 당시 리스 회사로부터 운용리스기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나. 상기 수임업체가 리스계약기간 중 폐업코져 동 업종의 법인체와 매매 계약 체결 하였음 (단, 리스계약서사의 명의 이전은 가능함)
다. 동 리스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12 및 동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라. 동 리스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 의거하여 자가공급등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714, 1983.12.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이하 리스산업자라 칭함)로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산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