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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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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으로 공급할 도시락의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부가22601-1631생산일자 1987.08.05.
AI 요약
요지
귀 위원회의 건의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회신
귀 위원회의 건의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 서울올림픽 대회시 대회운영요원 급식(도시락)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05월11일 식품ㆍ위생관련학계, 연구기관, 업계, 행정기관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 동 세미나에서 건의된 정책 사항 중 국세청 관련 부분은 대회운영기간(1988.09.01-10.10)동안 대회운영요원 급식용으로 공급할 도시락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건의가 있었기에 통보하오니 적의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