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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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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22601-1638생산일자 1987.08.05.
AI 요약
요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를 받는 경우 동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부 장관은 교통부 업무 33100-2359(1987.03.17)호로 각 시.도에 용달지입 차주에게 개별면허 처분하라고 지시한바 있고

○ 전북 도지사는 전북 운수 33120-7391(1987.03.24)호를 각 시ㆍ군에 용달지입 차주에게 개별면허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전북 각 시ㆍ군에서는 용달지입차주에게 개별면허 신청을 받고 있는바 용달지입 차주가 개별면허될 경우 어떠한 세무관계가 성립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질의함.

 가. 혹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고 하고 혹자는 지입을 한 것은 과거이고 이번 개별 조치로 돈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나. 만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경우 1984년 05월에 자동차 실제가격 300만원에 프레미엄 400만원을 먼저 700만원에 지입차를 산 경우 700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가격 300만원에 대하여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자동차 가격 300만원에서 감가상각하여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개별면허로 인하여 회사 및 개별면허자(지입차주)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