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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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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22601-1639생산일자 1987.08.05.
AI 요약
요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는 예정신고시에 그 재고매입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시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회신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는 예정신고시에 그 재고매입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시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공제할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0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예정신고서 1/2을 공제하지 않고 일부만 공제하였을 경우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