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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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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63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무연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연탄을 매입하여 열처리와 분쇄 공정을 거쳐 토상 흑연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서, 면세로 매입한 무연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공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