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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접분계산방법
부가22601-1640생산일자 1987.08.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더덕을 양념과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더덕무침과 더덕을 구어서 판매하는 더덕구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생더덕ㆍ딸기ㆍ밤 등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품별 가공공정내용에 의하여 더덕무침, 더덕구이, 생더덕, 냉동딸기, 깐 밤 등을 생산할 경우 과세 여부

나.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할 목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ㆍ기계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1) 각 기별 예정ㆍ확정 신고기간에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공장완공 및 기계장치설치 완료 후, 실제과세 및 면세품목 판매금액비율에 의하여 공통 매입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지(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는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됨)

 (2) 공장신축 및 기계장치 설치 당사의 각 기별 예정ㆍ확정 신고 기간의 생산 및 판매계획서에 의한 과세 및 면세품목의 판매량 또는 생산량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 매입세액(면세분)을 불공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