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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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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22601-1642생산일자 1987.08.05.
AI 요약
요지
수탁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일 경우에는 당해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탁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되 다만, 동 수탁용역이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일 경우에는 당해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농가에서 부업으로 오리사육을 위탁받고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붙임 : ※ 소비22601-0000, 1985.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은 오리를 사육하여 과세, 면세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농가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위탁 사육을 하고저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 래

가. 수탁자는 일반 농가로서 일정 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과 병행하는 일종의 부업이라 할 수 있음.

나. 수탁일 : 45일(부화된지 5일된 오리를 50일 되는 날 까지 사육)

다. 오리와 사료는 제공하고 부대시설은 수탁자 부담

라. 수탁조건 : 마리당 300원

 위의 경우 법인에서 용역 대가를 지급할시 부가가치세, 소득세(원천징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해당될 경우 법인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