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기재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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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부가22601-1643생산일자 1987.08.05.
AI 요약
요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는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6년12월08일 운수업체인 A법인과 사업용 차량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1987년02월14일에 차량을 인수하여 시청에 이전등록을 필하고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1987년02월08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87년02월14일 교부받아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관할세무서의 환급조사시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1987년01월 08일자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확인한 바 착오에 의한 기재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결정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사에서는 1987년07월25일 까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바 이의 적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