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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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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22601-1652생산일자 1987.08.07.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627, 1986.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 정비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회계처리는 사업부문별로 구분 별도 회계처리 하였음) 그 중 자동차 정비업에 관한 사업만을 동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는 임대하고 재고상품 및 시설일체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동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재소비22601-627, 1986.07.26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한 종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켰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